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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iter's pictureyoung kim

[한방 칼럼]교통사고 발생 이후의 치료에 관하여


오늘은 알버타에서 사시는 교민분들께서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신체 치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려 합니다.

교통사고를 영어로는 MVA ( Motor Vehicle Accident )라고 부릅니다. 사고의 규모가 크거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경찰을 불러서 처리하여야 하며, 사고가 경미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이 오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사고가 경미해서 차량이 운행가능한 상황일 경우와 크게 다친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상대방과 개인정보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차 보험증, 차 번호)등을 교환하고, 사진을 찍어 두어야 하며 , 사고 상황등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상대방의 과실일 경우, 근처에 증인(witness)을 해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연락처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캐나다 시민들은 이러한 교통사고 상황을 목격하면 대부분 흔쾌히 증인이 되어줍니다. 또한, 사고 현장도 셀폰으로 사진을 찍어 놓으면 좋습니다. 본인의 차량에 Dashcam (차량용 녹화 카메라)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본의의 잘못이건 상대방의 잘못이건 상관없이, 사고 지역에서 가까운 경찰서( police station )로 사고가 난 차량을 가지고 가서, 경찰관에게 차량의 상태를 확인 받고, collision report 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때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적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영어가 유창하지 않다면, 이 서류는 한국어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모든 신고 절차가 끝나면 경찰서에서 CASE NUMBERDEMAGE STICKER를 받게 됩니다. DEMAGE STICKER는 차량을 수리할 때 필요하므로, 차 앞유리창, 오른쪽, 아래구석에 차의 안쪽에서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보험사와 연락하시면 되는데, 이 때 CASE NUMBER 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의 사고수습 과정이 끝나시면, chiropractor (카이로프랙터) 나 physio therapist (피지오 테라피스트)를 방문하셔서,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에 대하여 exam 을 하시면 됩니다. Chiropractor 나 physio therapist 가 exam을 한 후 손상의 정도에 따라 10회, 혹은 21회의 치료를 보험회사측에 요청하게 되며, 보험회사에서 승인이 되면, 그 치료에 대해 환자 본인의 비용부담이 없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때 본인의 잘못이건 상대방의 잘못이건 상관없이, 환자 본인의 보험회사에서 이 치료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환자는 카이로프랙틱 치료, 피지오테라피 치료, 침 치료, 마사지 치료, 이렇게 네가지 치료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치료를 요청하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치료에 대한 비용은 치료를 한 크리닉에서 보험회사측에 직접 청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의 치료는 사고 후 90일 안에 다 끝내야만 하고, 만일 90일이 지나게 되면, 남은 횟수에 상관없이 소멸이 됩니다. 만일, 사고 후유증 등이 심하여 90일 동안의 치료 후에도 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또 한 번의 exam이 필요하며, 이 또한 보험회사측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본인의 업무 중에 사고가 나서 일을 못하게 되어, 본인의 income에 변화가 생긴 경우는 WCB Alberta 라는 기관으로 보상에 관하여 문의하시면 되고, 사고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클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일처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옵고, 교통사고 후 치료과정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 위의 '한방칼럼'은 알버타 교민신문인 '디스타임' 인터넷 판에도 동시에 게재됩니다.


thistime.ca ---> 전문가칼럼 ---> 약손한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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